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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하여
  • 작성일2018-12-13
  • 작성자 최**
  • 조회782
수고많으십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소재 임야에 대해서 공장건설을 위해 14,445㎡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공장 신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허가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약 23,675,360원을 납부하고 복구공사예치비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료로 대신하여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으나 2008 금융위기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석축을 쌓았으나 경제여건 악화로 공사비 지급을 못해 석축이 무너지는 등 공정율은 약 25% 가량 진행되었다가 허가기간 만료로 인해 연천군청에서 원상 복구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원상 복구할 여력이 없어서 군청에서 하달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군청에서 최종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집행 복구하겠다는 경고가 오자 하는 수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천군청에서 복구준공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임야로 용도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기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색하던 중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중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만큼 차감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허가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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