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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관영향검토 문의
  • 작성일2013-04-23
  • 작성자 윤**
  • 조회2600
수고하십니다.

골프장 면적 약 90만제곱미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데요,

위 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산지이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경관영향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항목 중 경관항목을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검토 및 운영지침, 2012.06. 28> 에 의하면,,

1-2-2「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조망분석을 실시하고,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한다(영 제20조제6항〔별표4〕)

1-2-4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한 경관영향 검토를 한 것으로 본다.


위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 두 항목에 의하면 본 골프장사업은 별도의 산지경관영향검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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