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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857
더 적극행정 행복한 국민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5 사례
산림청

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지방산림청(전국5개소), 국유림관리소(전국17개소)에
방문·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 제출
개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 신청·발급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예정('22년)

②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방문해야하며, 본인의 허가 이력을 스스로 관리
개선 산지 관련 모든 민원을 시스템으로 언제·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정보는 관할청이 관리해 민원인에게 실시간 제공
: 산지관리 민원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정('22년)

③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에 필요한 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 및 임차계약서를 제출
* 임차계약서로 제출할 경우 임대인의 임감증명서 등 공증 서류 첨부 필요
개선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서류 간소화
: 산림사업법인의 제출서류 간소화로 업체의 부담완화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5조 제2항 제2호 개정('21.2.15.)

④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 종자와 묘목 고시 수종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묘생산업자로 등록
개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지 않더라도 종묘생산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하고 산림용 종자와 묘목고시 수종을 추가 확대
: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위한 제한규정 완화로 진입장벽 해소
※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개정('21.12.8.)

⑤ 임업기계장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8개 분야(산림토목, 임목생산, 조림·숲가꾸기, 목재가공, 산림보호, 양묘,
산림작업복 등 부속장비, 행정장비)로 구분
개선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 및 임업경영장비 등을 추가
: 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를 구체화(33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 개정('21.8.6.)

더 적극행정 행복한 국민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실천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만들어 갑니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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