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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12-02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송화숙 / 051-784-8104
  • 조회1089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58호)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 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12.02.(수) ∼ 2020.12.15.(화)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및 영장 참조

붙임 공고문(행정대집행 영장, 위치도, 사진첩 포함) 1부. 끝.
첨부파일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58호).hwp [2.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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