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희귀식물에 대해 질문드려요.
  • 작성일2018-05-15
  • 작성자 산림자원보존과 / 손성원 / 031-540-8872
  • 조회49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땅귀개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산림청 희귀식물(VU)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귀개는 대부분 산림습지에 생육하고 있으며, 산림 내에서 채취나 훼손은 산림자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는 산림생명자원분양(농수산생명자원법) 절차를 통해 일부 연구용 식물 종자를 분양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연구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손성원 임업연구사(031-540-1053)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