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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군유지내 벌채
  • 작성일2018-05-28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470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는 군유림 피해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라 병해충, 산불 등 자연재해를 임목의 제거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벌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산림에 대한 입목 벌채는 정당한 권원에 따라 산림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을 가진 자가 가능하므로 군유림의 소유주인 해당 군청에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피해목 입목 벌채에 대한 신고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 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전화 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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