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작성일2024-04-25
- 작성자
태백국유림관리소
/ 최관선
/ 033-550-9933
- 조회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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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2024. 4. 25.
2. 대상지: 태백시, 삼척시 내 47필지, 5,789,513㎡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명세서 1부.
3. 지형도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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