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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알림(제2018-02호)
  • 작성일2018-09-13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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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1. 발급번호 : 제2018 - 02호
2. 기술명칭 : 녹화가능한 갭(GAP)형 목재데크 제작기술
3. 기술보유자 : (주) 수림디앤씨
4. 신기술범위 : 목재를 두께방향으로 배열하여 틈새를 확보해 녹화를 가능케 한 목재데크 제작기술
5. 보호기간 : 2018. 9. 17 ~ 2021. 9. 16.


2018년 9월 17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20180917_신기술 지정서(제2018-02호, 녹화가능한 갭형 데크 기술).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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