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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2-03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742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설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2. 03.(수) ~ 2021. 02. 16.(화)

3. 공고사유 : 불법적치·설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국유재산 내 불법적치ㆍ설치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할 것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홍아름, 전화 02-3299-45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03.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노원구 월계동).hwp [26.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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