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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경사도' 항목 배점 기준이 타당한가?
  • 작성일2023-05-29
  • 작성자 서**
  • 조회241
'민원신청'보다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유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제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경사도' 항목 배점 기준이 타당한가?'입니다.
위 표에 의하면 경사도가 '25도 이하: 16점' , '26~40도 이하: 9점', '41도 이상: 0점'입니다.

그런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2] '의 경사도 배점 기준을 보면,
'5~15도 미만: 5점', '15~20도 미만: 8점', '20~30도 미만: 15점', '30~40도 미만: 17점', '40도 이상: 20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경사도가 낮을 수록 점수가 많고(위험도가 높음)
지침 [별표 2]는 경사도가 낮을 수록 점수가 낮습니다(위험도가 낮음)

위와 같이 배점기준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괜찮다는데 한 쪽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는 모순된 답이 나옵니다.
경사도가 급하다는 것은 토심이 얕게 분포하거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붕괴될 토사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두 평가자료의 배점기준이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두 표의 배점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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