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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11월 1일 「임업인의 날」 지정 취지
  • 작성일2021-10-26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류재순 / 033-738-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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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11월 1일 법정기념일 "임업인의 날" 지정 취지를 알려드립니다.

2.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임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3. 산림사업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과 3대를 이어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해 온 산림명문가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기념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붙임 11월 1일 임업인의 날 지정 취지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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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일 「임업인의 날」 지정 취지.pdf [75.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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