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산림청장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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