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3-28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조윤주
/ 042-481-1224
- 조회1018
<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ㅇ 산림청 공고 제2024-135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4년 4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8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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