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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문의
  • 작성일2012-11-06
  • 작성자 유**
  • 조회2963
2012년5월22일 개정된(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중 2번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의 다목 에서 정하는 세부기준 중 산지법 제8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된 주거지역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이 검토된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시 산림과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법 8조에
의한 구역등의 지점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이 입안된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의 임야에서 경사도산정기준과 임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되었다고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없다면서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면 산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하는바, 검토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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