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산불로 인한 고사목 처리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 작성일2012-11-13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2891
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임의 벌채)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벌채가 가능합니다. 

3. 고사목, 피해 우려목 및 지장목 등은 기관별로 숲가꾸기 패트롤 등을 운영하여 일부 처리되고 있으나 산림의 여건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4. 또한 주민과 벌목회사간에 다툼은 벌채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5. 본 답변 및 벌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