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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문의
  • 작성일2012-11-14
  • 작성자 산지관리과 / 김욱동
  • 조회2364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보전담당입니다.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결정협의시 평균경사도기준이 검토된 경우는 산지전용협의시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상세한 사항은 시군의 관련부서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림행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김욱동, 042-481-412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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