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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 1호)
  • 작성일2014-02-20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박미자 / 02-3299-4513
  • 조회3979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변상금 독촉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2. 20. ~ 2014. 3. 6. (15일간)

3. 대 상 자
연번체납자출생년도주소변상금(원)연체료(원)반송사유비고
1제*경73년서울 도봉구 쌍문2동 716-23번지 2층6,376,3201,483,490수취인불명 


4. 공고내용

귀하에게 부과된 세외수입(변상금)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재차 독촉고지하오니 2014.3.6일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에 오셔서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하여귀하 소유의 재산에 압류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서울관리소 게시판 공고

6. 문 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02-3299-4513)

서울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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