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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탄소관리사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16-02-23
  • 작성자 신** / 042-481-4141
  • 조회106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정책과 기후변화 담당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림탄소관리사제도는 제도시행의 근거가 되는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그 교육기간, 자격요건, 시행시기 및 교육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법률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면 산림탄소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일정과 관련 정보를 산림청 홈페이지 및 산림탄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산림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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