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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 취업규칙 공고
  • 작성일2025-05-08
  • 작성자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진지식 / 042-48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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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5-220 ]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제93조 관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 5. 7.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 취업규칙 공고.hwpx [73.2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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