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소나무 전정은 나무의사 진료 범위에 해당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3-08-24
  • 작성자 이**
  • 조회306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진료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는 회사 자산(소유)의 수목 관리 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조경공사업 면허는 있고, 1종 나무병원 면허는 없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입니다.

-아래-

1. "소나무 전정" 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 제4항의 수목의 수목 진료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소나무 전정" 이 수목 진료 행위에 해당 된다면,

회사 자산(소유) 조형소나무 전정에 대한 시공 방법을 직접 회사가 정하고, '1종 나무병원' 면허 미보유 업체에게 위탁할 시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 보아 나무의사 제도에 적촉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3. '1종 나무병원' 의 "소나무 전정 방법에 처방전"이 있다면, '1종 나무병원 면허'를 미보유한 조경 업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