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산불관련 과태료 질의합니다.
- 작성일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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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불방지과 /
장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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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252
- 조회17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불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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