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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나무 전정은 나무의사 진료 범위에 해당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3-08-31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372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소나무 전정 작업이 수목진료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조 제6의2호에서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의9 제4항에 따라 수목진료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야만 실행(수목의 소유자가 직접하는 경우 예외)할 수 있습니다.

① 가지치기 등 작업이 수목피해의 예방·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면 수목진료로 보아 나무병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경관 유지·관리 목적의 가지치기 작업은 조경분야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가지치기 작업의 목적은 발주자(처)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② 수목피해의 예방·치료 목적의 작업(가지치기 등)을 수행할 경우 해당 작업은 나무병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처)가 시공 방법을 정하고 나무병원 미등록 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림보호법」 제54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나무병원의 처방전이 있더라도 수목피해의 예방·치료 작업은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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