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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익용산지에 진입로 설치 문의
  • 작성일2023-09-08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212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한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산지전용은 행위 제한됨을 안내드리니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4)부터 14)까지의 산지와 국계법령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는 산지관리법령이 아닌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공익용산지에서 허용하는 행위라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 하며 이 때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허가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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