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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1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신청 접수
  • 작성일2020-01-16
  • 작성자대변인 / 임은진 / 042-481-4154
  • 조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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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1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신청 접수 이미지1 산림청, ‘21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신청 접수 이미지2

- 국내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창출 기대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1년도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사업
o (신청기간) 2020. 1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군?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군?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1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 지원 내용은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 각 세부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2021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임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임가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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