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8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개정대상 법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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