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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문의] 불법전용산지 개간허가 절차 진행 시 복구의무 면제 건
  • 작성일2023-10-16
  • 작성자 김**
  • 조회407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표제와 같이 불법전용산지의 개간허가 절차 진행시 복구의무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법인 산지관리법 법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간허가 시 복구의무 면제 관련 법률 검토 요청]
1.2002년 지목이 임야이나, 이미 답과 전 등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현재까지 저도 농지로 이용 중입니다.

2.2017~18년 시행된 불법산지이용 임시특례 제도의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하여 당시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농지로 전환하지 못하였습니다.

3.올해 해당 토지에 대해 개간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적법하게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개간인가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이에, 올해 초 관할 군청에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하여 해당 토지가 개간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절차에 따라 일간신문 고시 절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5.핵심 문의 및 검토요청 사항으로 제가 보유 중인 불법전용 산지의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접수 시 「산지관리법」제39조 제 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의 복구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을 지를 문의드립니다.

6.저는 관할군청 산림이용팀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자진 신고를 통해 원상회복 이행명령을 받을 생각이며,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적지복구설계를 준비하여 관할 군청 산지과에 접수하여 복구계획을 승인받고, 절차대로 복구비를 예치하려고합니다.
이후 산지전용 허가부서에 산지전용허가와 개간인가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법령에 따라 복구의무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면 복구의무 면제 신청을 접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법령을 읽어보아도 개간 허가가 복구의무 면제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가 없어서 관련법 주무 관청인 산림청에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7.여기서 핵심적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통해 개간허가와 농지로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에도 복구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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