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2호
전자공시송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예치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반환하고자 안내 공문을 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산림청 홈페이지, 기관 게시판 등 두 곳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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