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 부터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할 수 있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됩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6월 지역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 시: 2018.6.25(월), 27(수), 29(금)
-대 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유통업자
[세부 일정 및 장소]
1. 2018.6.25(월) 14:00~15:30 부산관역시 강서구청 구민홀
2. 2018.6.27(수) 14:00~15:30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
3. 2018.6.29.(금) 14:00~15:30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대강당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붙임 지역별 설명회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지역별 설명회 계획(6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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