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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 안내
  • 작성일2009-09-16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이중자
  • 조회2937
<’10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 안내>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의 자립경영 기반구축과 산주·조합원 소득 창출 및 고용증대를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10년도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시·도를 경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내용

목적
○ 지역여건 및 산림조합 특성으로 고려한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산림조합 자립경영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특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산주·조합원의 소득 증대 기여


2 대상사업

○ 지역특화품목의 생산·이용을 위한 지원사업
○ 산주·조합원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 기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3. 지원범위

○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단, 부지매입 및 운영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선정기준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 기반 구축과 산주와 조합원 소득창출 및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첨부파일
  • ’10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 안내.hwp [3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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