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안전관리비 내역 관련 질문
- 작성일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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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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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1854
- 조회218
1. 안녕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드는 산림청입니다.
2. 우선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산림사업은 각 사업지침 및 매뉴얼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 구입·수리·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외국에서 인증받은 안전모는 국내 안정인증 기준(턱끈 부재) 미충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협의체 등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이내에서는 집행 가능합니다.
5. 또한 우리 청은 산림사업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비 요율, 기준 등을 개발하고자 '24년부터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관리비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산림사업에 특화된 표준안전지침 등을 마련하여, 산업안전 근로감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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