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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제2013-9호)
  • 작성일2013-11-04
  • 작성자 운영과 / 황판수 / 0332409950
  • 조회1531

o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태백시

소도동

80

임야

10,471,958

1,210,274

260

(산림청)

공중화장실

지정 고시번호 및 일자 :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1-23(2011.12.19.)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3-9호.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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