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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기술법(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서식), 기술자, 용역업 등록 예시 포함
  • 작성일2018-11-29
  • 작성자 일자리창업팀 / 김영철
  • 조회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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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1.29일부터 시행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단과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표와 서식 입니다.

2.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등 각종 서식은 시행규칙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각종 신청 및 등록은 별도 공고시까지는 산림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나. 보내실 곳 주소 :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29,
                              청사프라자 405호 한국산림기술인회

   다. 전화번호 : 042-489-8580


   다.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 후 서류검토하여 수수료 납부 고지서 발급하면
                      고지서에 따라 납부
    * 수수료 금액(시행규칙 별표6 참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 1만7천원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 5천원
     - 산림기술경역증명서의 발급 : 5천원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 3만원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 5천원
     -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 1만2천원

4.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이
    필요한데
증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경력확인서)
   나. 근무처 등에서 자격종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업무종류, 경력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경력합이 자격요건 기간 이상이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별표3 ]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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