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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불법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4-14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717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41호

국유림 불법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산지전용을 하고 무허가건물을 불법 개축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불법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1. 04. 14.(수) ~ 2021. 04. 27.(화)

3. 공고사유 :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건물을 불법 개축한 자의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홍아름, 전화 02-3299-45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상계동 산153-1,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hwp [9.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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