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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 복구설계에 관한 면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4-11-0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동하 / 042-481-4143
  • 조회6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복구개요서의 작성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는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복구개요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복구개요서는 작성자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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