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작성일2012-03-15
- 작성자
산불방지과
/ 김희정
/ 041-850-4011
- 조회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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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기간 : 2012.3.20~4.20(32일간)
o 이유 :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국민에게 산불발생
신고요령 및 당부사항을 알려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붙임 : 공고문(산림청 공고 제20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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