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장묘문화 대안 수목장 - 수목장 합법화 입법예고
  • 작성일2006-04-10
  • 작성자정책홍보팀 / 관리자
  • 조회9846


[앵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연속기획입니다.
지난 2004년에 처음 도입된 수목장은 이제 곧 법적 근거를 갖추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널리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산림이나 추모공원 등에 묻거나 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비석이나 상석 등 묘지시설은 설치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인터뷰>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자연을 보호함은 물론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께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자]
개인과 가족단위 자연장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제곱미터를 넘을 경우 지자체장이 구역을 지정토록 했습니다.
또,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수목장 조성을 추진해 온 지자체는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범규(경기도 산림녹지과 사무관): "올 9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곧 착수해서 내년도 7월경이면 수목장림 조성이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국공유림에 수목장 조성을 추진해온 산림청은 지자체에 앞서 시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게 됩니다.

<인터뷰> 이규태(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장): "현재 국유림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조사하고있고요. 선정된 대상지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국유림을 국민 여러분께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시민단체는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처음부터 개인이나 재단에서 숲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우혁(고려대 교수): "개인이나 재단에서 숲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자]
왜냐하면 우리 숲 관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지 않고 많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목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어떻게 숲을 유지하면서 자연훼손을 막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방송매체 : KBS1 TV
방송일시 : 2006. 4. 5
영상시간 : 2분

파일 받아서 보기

방송일
방송매체
홍보
카테고리
홍보
첨부파일
  • 수목장합법화입법예고.gif [30.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9회)
  • 장묘문화 대안 수목장 - 수목장 합법화 입법예고.webm [6.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0회)
  • 장묘문화 대안 수목장 - 수목장 합법화 입법예고.mp4 [3.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9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