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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작업로 포장 관련
  • 작성일2024-05-27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박지민 / 042-481-4196
  • 조회85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의 문의 요지는 '작업로 개설 및 포장에 대한 규정(조례, 공문 등)'과 '지원사업 담당 지자체'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의 '세부사업별 실행요령 및 지침-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에 따르면 '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리트 포장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이며,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관련 인허가에 따라 포장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침 경로 : 산림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소득' 검색 > '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2. 작업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해당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산지가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 및 신청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박지민 주무관(042-481-4196, rapture122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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