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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2015-09-01
  • 작성자 현**
  • 조회890
제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건이 있는데,
허가를 받고 부지공사를 다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공사 후에 사정이 생겨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했는데, 산림을 형질변경했다고 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환급대상자가 아니어서 환급을 받지 못한건지 환급대상자인데 형질변경을 해서 0원을 환급받은 자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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