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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관리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2015-09-15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959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 이일섭 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중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만큼 차감하고 환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에서 부지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한것으로 보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전면적이 형질변경이 되었다면 전면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해야 하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지 못한 자가 10년이내에
동일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최초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와 다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가의 차이만을 납부하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지관리과(담당 이일섭, 전화 042-481-4142, 팩스 042-484-46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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