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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민원처리,문화재 보호구역 임야에 대한 중과세 문제
  • 작성일2012-10-31
  • 작성자 장**
  • 조회3222
[ 이상한 민원처리, 문화재 보호구역 임야에 대한 중과세 문제 ]

글을 올리는 사람 - 장홍근 년)74

주소 -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1. 나는 지난 10월 1일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한 임야와 농림지인 임야에 대하여 “대지”에 부과되는 종합합산의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국무총리실과 여러 국가기관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문화재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글을 올린 몇시간 뒤에 바로 그 이튿날인 10월 2일자로 전결된 민원처리 결과서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벼락같이 날치기로 통보되어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규에서 엄연히 보호구역과 동의어로 표시되는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을 보호구역이 아님으로, 종합합산의 세율적용이 정당하다는 고성군의 주장과 “토”자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조사도 하지 않은채 고성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흉내내어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원회 인터넷 민원란에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작년 2011년 권익위원회가 전화로 분리과세가 맞다고 시정조치하여, 고성군이 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분리과세의 세율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2. 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라면 옛날로 치면 글을 읽은 당대의 대쪽같은 선비들일진데 아무리 말 못할 그사연을 가슴에 안았다할지라도 어찌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고성군을 적극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전락했는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짐으로 될 수 있는데로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하지 아니하려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

단체라고 하지만 우리국민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 스스로 조직한 단체가 아니요, 어디까지나 국가의 통치조직이요, 통치 단위인 소위 기초자치단체라고 잘못 불리워지는 이 나라의 시,군,구들은 각 정당에 소속된 기관이요, 행정부에 소속된 예하 기간이 아니라함으로 민원을 제기할 국가기관을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니, 시세에 밝지 못한 본인의 어리석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청에 제출한 민원은 화진포가 강원도 기념물 제10호임으로 강원도에 이첩되었고, 국무총리실은 강원도로 이송했습니다.
그 동안 나는 권익위원회등 모든 국가기관이 지방자치기관인 고성군을 향해 삼가 업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주민자치기관인 고성군의 처분은 황제폐하의 어명과 같아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봉기의 횃불을 높이들지 않은 이상 이에 결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대다수인 이곳은 속수 무책입니다.

10월 25일 강원도에서 보낸 공문을 받아 본 후 강원도 세정과에 내가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고성군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느냐고 전화로 항의하였더니 권익위원회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성군에 문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성군이 자기들은 쏙빠지고 애꿎은 강원도청 공무원들에게 포대기를 뒤집어 씌우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문화재청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강원도 민원예술과로부터 공문을 받은바 화진포 소재 본인 소유 임야 277번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요,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도면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거기에는 본인 소유 277번지 임야가 틀림없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면을 살펴보니 지정문화재인 화진포 호수 자체를 보호구역으로 표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300m 이내의 토지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 원지형을 보전해야 하는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인 제 1지구 보호구역에 속한 본인의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서」에도 등재되지 않은 「문화재 보호법」 제 13조의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으로 날조해 버린것입니다.

5. 대저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는 것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00m 지점 경계선으로부터 500m 또는 그 이상의 거리내에 사찰이나 능묘, 고인돌 같은 사적이 있을 경우 문화재와 함께 보전하기 위해 건축행위등 개발에 제한을 가하는 지역입니다.

「현상변경 허가대상」이란 문화재 보호법 제 35조에만 나오는 용어로서 이는 법조문대로 지정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을 말하는것이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 13조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니, 이런식으로 우리 국민을 백치로 취급하여 얼마나 많이 속여왔을가를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고로 화진포 호수로부터 300m 이내의 보호라인에 들어있는 본인 소유의 277번지와 현내면 죽정리 거진읍 화포리 등에 있는 토지들은 원지형을 보전해야 하는 문화재 보호법 제 35조의 현상변경허가 대상인 보호구역으로 소유자들은 원지형을 보전해야할 당연한 의무가 있고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감히 잔머리를 굴릴 수 있단 말입니까?

6. 강원도가 보낸 공문의 「현상변경 허용기준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제 1지구보다 규제가 완화된 제 2구역을 「보호구역」내 해수욕장 구역이라고 명백한 보호구역임을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지형을 보전해야 하는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인 제 1지구가 당연히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정문화재」 자체를 보호구역으로 표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 1지구에 속한 본인의 277번지는 당연히 보호구역인 것입니다.
보호구역이든 또는 「역사 문화 환경보전지구」이든 277번지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조 2항 5행의 가 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 지역의 임야로서 당연히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에 따른 고지서를 하루 빨리 발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끔 하여 이 늙은 사람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게끔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7. 부연하건데 이상과 같이 고성군이 명백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온갖수단을 동원하여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화진포 주변 임야들을 마구 파 뒤집어 놓을 생각인 모양입니다.

「우공이 산을 옮기다 (愚公移山)」라는 고사가 있듯이 이곳의 산지개발이란 몇달, 몇년이 걸리든 간에 산덩어리 흙자체를 몽땅 통째로 다른 곳으로 실어 나른 후 평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니 흙물은 다 호수로 흘러들어가 물고기들을 위협하고 환경에 민감한 철새는 오지를 않습니다. 또한 멀쩡한 국도를 놔두고 모든 차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진포를 통해 운행하니 화진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영국, 일본사람들이 거주하였고 해방이후 공산당 고위 관료들의 휴양지였던 화진포 솔밭 휴양지인 장평리(長坪里)는 풍수지리상 연화 부수형(蓮花浮水形)입니다.

그러므로 화진포 호수와 거의 수평이지만 그 어떤 폭우와 해일에도 물에 잠기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고성군처럼 화진포 주변을 미련하게도 마구잡이로 파헤친다면 과학적으로는 환경이 파괴되고 오행설(五行說)상으로는 산수의 조화가 깨져 솔밭 휴양지인 장평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는 큰 재앙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죽지만 이 땅의 자연환경은 이 우주가 다하는 날까지 영원히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환경단체 요원이 아니어서 평소의 불평,불만을 말할 곳과 기회가 없던 차에 이 민원의 기회를 이용해 말씀 올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 선생들께 호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나라이기에,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기에 여러분께서 머리를 조아려가며 언필칭,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 말라비틀어진 개뼉다귀 같은 이 어르신께서 침침한 눈으로 깨알같은 법문을 찾아 읽어가면서 이런 민원의 글을 올려야 하다니, 하늘 보기가 부끄럽고 서러워 눈물은 강물처럼 흐르고 한숨은 태풍처럼 나오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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