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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1-07-05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유상아 / 042-481-8875
  • 조회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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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1 - 262 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산림청장



1. 지정 목적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력요건, 시설 요건 등을 구비한 시설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목재교육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목재교육을 확산하여 목재 이용 기반을 마련

2. 지정 계획
o 지정분야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o 신청자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자

3. 신청기한 및 문의처
o 신청기간 : 2021. 7. 5. ~ 2021. 7. 23.
o 양성기관 지정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화 : (042) 481-8875, 8805, 4147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4호 목재산업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 공고 제 2021-262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hwp [2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별첨1] 목재교육 전문과정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hwp [4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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