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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원 계획 -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조림) 사전환경조사사업 - 예산액 : 250백만원 - 국고보조율 : 사업비 소요액의 70% 이내 (신규업체 70%, 기 지원 업체 60% 지원) -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조림)사업 실시를 위한 조사 대상지를 확보한 자 - 지원한도 : 조사사업자별 최대 35백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