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20-2021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됩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 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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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발굴 행위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20.6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주민 할인대상자로 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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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를 추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6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국유림 대부료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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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납부 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관한 법률」개정('21.6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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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요건 확대하였습니다.
「산림기술법」 제15조 시행 예정('21.하반기)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숲길 이용자의 휴식과 대피를 위한 경우에만 너비 1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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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너비 150cm을 초과하는 숲길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3월)
더 적극행정 더 행복한 국민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행정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삼척국유림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