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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가로수 관리, 중앙정부는 정책 개선하고, 지방정부는 실천하고(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67
[2014] 가로수 관리, 중앙정부는 정책 개선하고, 지방정부는 실천하고(규제이야기)

17 가로수 관리! 중앙정부는 정책 개선하고, 지방정부는 실천하고
가로수는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 도시경관개선, 녹음 제공, 방풍·방음 및 기후변화 완화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도시 내 떨어져 있는 도시숲과 도시외곽 산림을 연결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도시숲 등 대규모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지에는 가로수가 제공하는 녹색공간의 역할은 무척이나 중요하며 시민들의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로수 식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로수 식재위치는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확보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건에 따라 떨어진 거리를 달리할 경우, 가로수관리청(지방자치단체)이 다른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감사에 지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감사지적 : ('10) 1건 → ('11) 6건 → ('12) 5건
이제는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 및 조성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3-87호, 시행 2014. 1. 1)'이 완화되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감사지적 등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현실여건을 반영한 가로수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지방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녹색공간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로수 담당 공무원
개선전
· 가로수의 식재 위치
-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 중심까지 거리를 일률적으로 최소 1미터 이상 확보(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개선후(2014.01.)
· 가로수의 식재 위치
-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 중심까지 거리를 일률적으로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되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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