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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3차) 공고
  • 작성일2022-08-31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혜인 / 02-3299-4533
  • 조회355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61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3차) 공고

2. 공고기간: 2022. 9. 1.(목) ~ 2022. 9. 30.(금)

3. 공고사유: 온조체육회 일반회원 안내용

4.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이혜인, 전화 02-3299-4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1.
첨부파일
  • 공고문(구리시 아천동 산49-1)_운동시설(3차).pdf [1.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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