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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정화보고구역 지정.고시
  • 작성일2003-07-05
  • 작성자 동부청 / 김종걸
  • 조회8872
산지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


◎ 동부지방산림관리청 고시 2003∼5호



□ 자연 및 산림생태계가 훼손된 관계로 자연휴식을 통한 자정력 과 산림
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구역 일대를 산림법 제100조의 3
규정에 의한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 기 고시한 동부지방산림관리청 고시 제2000∼8호는 동일자로 해제합니다. (기간연장 및 구역변경으로 재 지정)

※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산지정화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ㅇ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ㅇ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
◎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산림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산림법 제125조 제2항, 제4항)

1. 산지정화구역 지정ㆍ고시 사항
ㅇ 정화구역 위치 및 면적 : 붙임 세부내역과 같음
※ 붙임내역은 인터넷(http://152.99.197.65/east/)에서 열람할 수 있음.
ㅇ 지 정 기 간 : 2003. 08. 01. ∼ 2006. 07. 31.
2. 산림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해제 됨.


2003 년 07 월 04 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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