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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평창양묘사업소 청사안전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2-07-13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조서현 / 033-560-5520
  • 조회578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동부지방산림청 평창양묘사업소 청사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 8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평창양묘사업소 청사 CCTV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07.13. ∼ 08.01.(20일간)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라. 공고번호 :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49호


붙임 평창양묘사업소 청사 CCTV설치 행정예고문(안) 1부. 끝.
첨부파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문_평창양묘사업소.pdf [43.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4회)
  • 의견제출서.pdf [39.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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