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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