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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대상지(사진)
  • 작성일2002-10-30
  • 작성자 서부청 / 이명규
  • 조회11884

우리나라 난대림(상록활엽수림) 집단자생지(완도(구도),보길도,흑산도, 홍도)에 대한 희귀식물 및 유용식물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지정 고시관련 사진 자료 입니다.(2002.10.15.)

문의 :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운영과 063-635-4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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