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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고시
  • 작성일2010-02-09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이중자
  • 조회3819
2010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0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관보게재)하였기 알려드립니다.

붙 임 : 2010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고시
첨부파일
  • 2010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고시(20100128).hwp [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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